충남도는 4일 도내 2백60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서
허가없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산업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벽산(대표 소병기.아산군 배방면) 등 68개 업소를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벽산등 27곳은
조업정지,한성식품 (대표.조건호.당진군 합덕읍) 등 41곳은 경고하는 한편
위반 정도가 무거운 23곳은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