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없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잔액에 대해 종려 연0.8%씩 부과돼온 보증료가 오는 15일부터는 연
0.5%로 인하된다.
재무부는 3일 무주택서민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이같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을 낮추기로 하고 대출기한 경과시 적용하는
할증보증료율도 종래 연1.2%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인이 전세자금 또는 주택개량 목적으로 최고한도인
1천만원을 신용대출 받았을 경우 보증료로 납부해야할 금액은 종래
연간 8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보증료 납부기한을 넘겼을경우 연체 보증료를
기준으로 연 19.0%씩 부과해온 연체료율도 10.0%로 낮추기로 했다.
개인의 주택신축및 구입자금에 대한 보증료율은 종전과 같이
연0.8%(대출기한 경과시 1.2%), 사업주 또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료율도
1.0%(1.5%)로 각각 현행 보증료율체계를 유지하되 연체료율만은 종래
19.0%에서 10.0%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제도는 개인 또는 주택사업자가 주택임차
구입신축등과 관련해 대출받을 경우 담보부족분에 대해 일정 보증료를
받고 채무보증을 해주는 제도로서 주택은행이 관리를 맡고있다.
기금은 정부출연금 주택금융기관출연금 기타 보증료수입등으로 조정
되며 2월말현재 기금조성규모가 5백80억원, 총보증잔액이 1조9백31억원에
각각 이르고 있다.
총보증한도는 기금조성액의 30배이내로서 용도별로는 <>개인신축및
구입자금 3천만원(다가구주택 6천만원) <>개인임차및 개량자금 1천만원
<>사업주및 주택사업자의 경우는 가구당 1천만원씩이다.
특히 지난 2월말현재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율 인하로 보증기금의 수입이 연간 4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