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외부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이나
상장 법인중 부채비율이 상장법인 전체의 평균부채비율 이상으로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키로했다.
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현재 자산총액이 40억원이상인
외부감사대상기업 5천3백여사에 대해 이달말까지 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증권관리위원회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오는 6월말 까지 감사인을 직권 지명, 감사계약을
맺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증권거래소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 <> 불공정 주식거래 등으로 증관위로부터 임원해임 권고를
받거나 임원 또는 대주주가 형사고발된 상장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총 발행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이면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등도 감사인 직권지명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