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됐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이의제기로 수정될 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1일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을 개정, 토지소유자는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조사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지가를 조사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침은 일단 결정된 지가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새 지침은 이와함께 토지특성조사의 기재착오, 오산, 오기 등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칠 수 있게 하고 경미한
사항은 이 위원회 의심의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했다.
새 지침은 이밖에 가격일제조사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한편 읍.면.동단위에도 지가심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