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빈 재무부제1차관보는 29일 "한 그룹이 신규로 회사를 설립해
주력업체로 선정해올경우 주거래은행과의 협의하에 주력업체로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차관보는 이날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주요그룹기조실 임원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한 그룹이 동일업종내에 3개의 주력업체를 가질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비주력업체에 출자한 주력업체의 경우 비주력기업의 증자
참여시 자구의 무면제는 기술개발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차관보는 "종합상사도 주력업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주력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