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2개월동안을 행락철
부정식품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성여부등을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단속기간중 식품 제조업소의 생산공정및 식품관리 상태와
판매업소의 진열판매등 식품 취급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위생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하며 유통식품중 계절적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안전성여부를
가리고 무허가 식품제조업소를 적발,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구청직원 1백56명으로 특별단속반 52개반을
편성해 두부,콩나물,라면,어묵,고추가루,과자류,햄버거,도시락,젓 갈류,
우유,수입식품,순대등의 품목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무허가 식품 판매행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부패,변질식품 진열판매<>냉동,냉장제품의 진열 보관상태등을 중점 점검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제조업소에 대해<>사용원료의 적정여부및 성분의 배합기준
<>제조공정 위생상태및 무허가 제품 제조.판매<>유통기한등 표시사항
이행상태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한햇동안 9백60개소의 식품 제조업소를 적발,이중
1백40개소에 대해 영업및 품목허가 취소,1백41개소는 영업정지,1백75개소는
고발,나머지 5백4개소는 시설개수등 시정 지시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