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고한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이에앞서 국민의
이해가 없으면 원자력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이해를
얻기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최로 최근 서울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제1회
원자력안전성심포지엄에서 박상훈박사(원자력안전기술원 폐기물관리실장)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평가및 규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국내실정에 알맞는
안전성심사지침 및 안전기술기준을 개발하는 한편 국제협력을 통한 안전
규제기술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안면도사태등 폐기물처분장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선정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폐기물관리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공문화시설의
건설, 도로등 교통시설의 개선, 장학사업, 폐기물처분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등을 제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채성기안전연구부장은 국내 원자력 안전연구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안전성과 관련, 국내에서
연구가 진행중인 분야로는 <>비파괴 검사기술 <>증기발생기의 전열관부식
<>압력용기재질의 조사등을 들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도 대부분 이분야와
관련돼 있다"고 밝히고 "지난 89년과 90년에 걸쳐 과기처가 수립한
중.장기연구계획을 토대로 안전연구에 대한 방향이 수정,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부장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으로 볼때 원전의 설계에서부터
가동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안전기술의 자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내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
관련부처의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채부장은 이어 국내 대학의 연구인력을 안전기술연구에 활용, 중요한
기초연구 과제를 선정해 대학인력에 일임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기관들이 응용연구에 몰두한다면 원전의 안전에 관한 핵심기술의
자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전안전심사 현황및 전망에 관해 발표한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승혁원자력 규제1실장은 "금년 하반기중 월성 2호기와 울진 3, 4호기의
건설허가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심사 대상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따라서 일부 관련법규및 규제요건을 보완해 철저하게 심사할
계획이며 신기술의 적용도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특히 금년 9월중 건설허가신청이 예상되는 월성2호기의 경우
캐나다 중수형원전 (CANDU-6)으로 가압경수로형 (PWR)과는 설개개념과
안전원칙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허가심사과정에서 <>부지의 안전성
<>원전가동에 따른 주변 환경영향 <>참조발전소 운전경험의 설계반영
여부 <>최근의 인허가 실례를 반영한 캐나다의 중대사고대책 평가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울진 3, 4호기의 건설허가심사는 국내원자력법을 근거로 하되
필요할때에는 미국의 규제요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수준에 적합한지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