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8일 투기억제와 땅값안정을 위해 오는 4월부터 농지매매
증명발급제도가 폐지되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등 전국 65개 읍의 녹지
지역을 비롯한 1천26.18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또 전북 순창군 순창읍등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41.95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30일로 실시기간이 만료되는 3시
14군의 6천1백13.81제곱킬로미터는 신고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
이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오는 4월2일부터 94년4월
1일까지 3년간, 신고구역은 이달 31일부터 96년 3월30일까지 5년간이다.
이에따라 전국의 허가제 실시지역은 전국토의 41.54%(4만1천2백24.33
제곱킬로미터)에서 42.56%(4만2천2백50.51제곱킬로미터) 늘어나게 되며
신고구역은 전국토의 43.39%(4만3천56.23제곱킬로미터)에서 42.52%
(4만2천2백10.48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된다.
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되는 지역은 농림수산부가 내달부터 도시계획
구역내 농지거래에 대한 농지매매증명발급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65개 읍의 녹지지역 6백27.65
제곱킬로미터와 경북및 전남지사가 요청한 3백98.53제곱킬로미터등이다.
경북지사는 중앙고속도로 건설예정지인 안동군 풍산읍등에 대해,
전남지사는 서다도해권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예정지인 해남군 화원면
일대등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지난 88년 1월3일부터 실시해온 도시계획구역내 농지매매증명발급
제도의 폐지는 이 제도가 위법적 행정행위라는 비판과 농지거래위축으로
농지가격이 하락한다는 민원에 따라 농림수산부가 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허가대상면적도 현행 6백제곱미터 초과에서 3백30제곱미터 초과로 축소,
도시계획 구역내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키로 했다.
한편 건설부는 읍급도시 녹지지역중 토지거래 신고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등 8개 읍에 대해서는 허가제 실시가
급박한 실정은 아니라고 판단, 신고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