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28일 지난해 9-11월 무등록공장에 대한 등록을 실시할 때
등록하지 못해 공장등록증을 못받은 무등록공장이 많아 다시 추가등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등록에서는 공장건축면적 1백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의 공장으로 89년 12월말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올 4월 현재 가동중인 무등록공장으로 지난해 등록을
못한 공장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약5 천여개 무등록공장이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J미만 상시종업원 16명 미만의 도시형업종 공장 <>도시계획법이 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공업지역, 개발촉진지역 중공업용지 안의 공장
<>관련법령에 의해 해당용지와 건축물이 공장용 도로인허가 받은 공장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이 아닌 공장으로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공장 <>다수의 법령에 위반되지만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 현재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설치 허용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 등이다.
등록신청은 각시군 구청 공업과(산업과, 식산과)이다.
이번에 추가등록으로 등록증을 받는 공장이라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외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해당법규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되며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위반 사항을 개선해야 하며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3년이내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
한편 상공부는 이번에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무등록공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폐쇄조치하고 공장설치 가능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