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세금계산서 제출방법 다양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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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컴퓨터 디스켓이나
거래처별 거래명세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는 사업자가 과세기간중에 주고 받은
매입.매출에 대한 계산서나 이를 전산처리한 일람표 또는 전산테이프만을
세금계산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디스켓이나
거래명세표도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선택의 범위도 넓어졌는데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소형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업이 급증, 기업경영 전산화와 세무행정간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다.
세금계산서 대신 디스켓이나 거래명세표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뒤 지정된 과세기간부터
사용하면 되는데 승인조건은 디스켓의 경우 국세청의 전산조직에 적합
하고 <>위장사업 혐의자는 제외되며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해야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디스켓이나 거래명세표 사용에 대한 세무서장의
승인제도를 도입한 것은 제출대상 사업자중에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위장사업자의 악용을 방지하고 성실신고 업체에게만 혜택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가 거래처별 명세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경우에는
거래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매입.매출의 합계금액 등 세무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면 된다.
거래처별 거래명세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는 사업자가 과세기간중에 주고 받은
매입.매출에 대한 계산서나 이를 전산처리한 일람표 또는 전산테이프만을
세금계산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디스켓이나
거래명세표도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선택의 범위도 넓어졌는데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소형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업이 급증, 기업경영 전산화와 세무행정간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다.
세금계산서 대신 디스켓이나 거래명세표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뒤 지정된 과세기간부터
사용하면 되는데 승인조건은 디스켓의 경우 국세청의 전산조직에 적합
하고 <>위장사업 혐의자는 제외되며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해야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디스켓이나 거래명세표 사용에 대한 세무서장의
승인제도를 도입한 것은 제출대상 사업자중에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위장사업자의 악용을 방지하고 성실신고 업체에게만 혜택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가 거래처별 명세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경우에는
거래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매입.매출의 합계금액 등 세무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