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오염물질 배출업소 명단 작성...관계장관, 청와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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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고의범만 처벌토록
돼있는 현행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등에
과실범 처벌조항을 신설해 법정형을 대폭 올리고 공해사범을
국민생명권 보호차원에서 구속수사하는 등 중형위주로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또 페놀,중금속등의 수질검사를 지금까지의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리는등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수질관계 시험연구기관,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자동수질감지장치,자동염소투입기,수질시험장비등
취수,정수관련 시설장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전국의 시이상 정수장
1백6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안응모내무,이종남법무,허남훈 환경처장관은 이날 노태우 태통령주재로
열린 청와대 환경종합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상습.고질적인
공해물질 배출업소리스트를 별도로 관리,적발시에는 업주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생활하수처리시설,공해배출시설등의
오염방지 시설 확충이 시급하나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이 과중해
설치비만 보조하는 실정이며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업체들은 가동을
중지하고 영세업체들은 시설설치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설치비 국고보조 확대및 유지운영비 국고지원 <> 공해 배출부과금
증액,공해방지세 제도도입,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방안등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공업단지는
환경처가,공업단지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맡는등 2원화돼
있고<>업체들의 비밀배출구를 통한 불법방출,비정상가동등의 적발이
어려우며<>단속업체에 대해 벌금위주의 제재로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는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도 단속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권의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상습.고질적인 공해물질 배출
리스트를 별도관리,적발시에는 업주를 처벌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장관은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1조3백31억원의 예산을 들여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요금이 중앙정부의
공공요금승인 대상으로 묶여있어 지난 85년이후 6년만인 금년에 비로소
13.5%를 인상하는등 자치단체의 투자재원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히고,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수도요금조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법무장관관은 최근 낙동강 상수원 오염사건이<>수질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부족과 <>공해담당 공무원의 직무소홀 <>수질보전및
관리체계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검찰은 앞으로
환경청,시.도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상시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식수원
오염사범은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 합동단속반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와 방지시설의
미가동,산업폐기물의 불법처리및 투기행위 <>조업정지.이전.사용금지.폐쇄등
행정명령 위반행위 <>자가 측정 대행자의 허위 측정행위와 관련공무원의
묵인및 방조행위등을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어 양벌규정을 적용해 공해배출의 직접적인 당사자외에
소속회사등 업주에 대한 처벌도 병행하는 한편 공해배출 기업의 경영자에게
공해피해에 따른 모든 배상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환경처장관은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계기로 전국 상수원에 유해물질
자동감 시체계를 설치하고 국립환경연구원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개편,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훈련기관을 설립하는등 장.단기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허장관은 또 구미공단지역에 환경출장소를 신설,공단내 오염물질배출
업소에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오염물질 총량 규제제도를 도입,오염이
심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오염수준 범위내에서 신규공장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페놀등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규제를 엄격히 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과 배출
부과금을 대폭 강화하며 수계별로 검찰,환경처, 시.도의 합동단
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밖에 국립환경연구원,지방환경청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으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전국 4대강 상수원 유역의 페놀오염현황과
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세부적인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돼있는 현행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등에
과실범 처벌조항을 신설해 법정형을 대폭 올리고 공해사범을
국민생명권 보호차원에서 구속수사하는 등 중형위주로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또 페놀,중금속등의 수질검사를 지금까지의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리는등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수질관계 시험연구기관,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자동수질감지장치,자동염소투입기,수질시험장비등
취수,정수관련 시설장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전국의 시이상 정수장
1백6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안응모내무,이종남법무,허남훈 환경처장관은 이날 노태우 태통령주재로
열린 청와대 환경종합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상습.고질적인
공해물질 배출업소리스트를 별도로 관리,적발시에는 업주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생활하수처리시설,공해배출시설등의
오염방지 시설 확충이 시급하나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이 과중해
설치비만 보조하는 실정이며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업체들은 가동을
중지하고 영세업체들은 시설설치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설치비 국고보조 확대및 유지운영비 국고지원 <> 공해 배출부과금
증액,공해방지세 제도도입,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방안등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공업단지는
환경처가,공업단지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맡는등 2원화돼
있고<>업체들의 비밀배출구를 통한 불법방출,비정상가동등의 적발이
어려우며<>단속업체에 대해 벌금위주의 제재로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는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도 단속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권의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상습.고질적인 공해물질 배출
리스트를 별도관리,적발시에는 업주를 처벌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장관은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1조3백31억원의 예산을 들여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요금이 중앙정부의
공공요금승인 대상으로 묶여있어 지난 85년이후 6년만인 금년에 비로소
13.5%를 인상하는등 자치단체의 투자재원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히고,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수도요금조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법무장관관은 최근 낙동강 상수원 오염사건이<>수질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부족과 <>공해담당 공무원의 직무소홀 <>수질보전및
관리체계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검찰은 앞으로
환경청,시.도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상시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식수원
오염사범은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 합동단속반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와 방지시설의
미가동,산업폐기물의 불법처리및 투기행위 <>조업정지.이전.사용금지.폐쇄등
행정명령 위반행위 <>자가 측정 대행자의 허위 측정행위와 관련공무원의
묵인및 방조행위등을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어 양벌규정을 적용해 공해배출의 직접적인 당사자외에
소속회사등 업주에 대한 처벌도 병행하는 한편 공해배출 기업의 경영자에게
공해피해에 따른 모든 배상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환경처장관은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계기로 전국 상수원에 유해물질
자동감 시체계를 설치하고 국립환경연구원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개편,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훈련기관을 설립하는등 장.단기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허장관은 또 구미공단지역에 환경출장소를 신설,공단내 오염물질배출
업소에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오염물질 총량 규제제도를 도입,오염이
심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오염수준 범위내에서 신규공장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페놀등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규제를 엄격히 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과 배출
부과금을 대폭 강화하며 수계별로 검찰,환경처, 시.도의 합동단
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밖에 국립환경연구원,지방환경청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으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전국 4대강 상수원 유역의 페놀오염현황과
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세부적인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