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페놀방류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환경수사전담반(반장 임성재
부장검사)은 22일하오 대구지방환경청이 페놀을 방류한 구미 두산전자에
대해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수질및 폐수방류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비밀배출구를 통해 페놀폐수를 낙동강으로 계속 방류 했는데도 지적
사항이 없다고 점검실적표에 기록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같은 점검기록을
하게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환경청 점검반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두산전자에 대 한 수질점검등을 하면서 이해 5월9일 회사측이 산업폐기물
대장에 기록을 하지않았 다는 이유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만 내리고
나머지 6차례의 점검에서는 모두 지적 사항이 없다고 기록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두산전자가 지난해 11월초순부터 비밀배출구를 통해 페놀폐수를
낙동강 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는데도 같은달 15일의 환경청 점검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점검실적표를 작성한 사실과 같은해 10월 공장내에
설치된 대형 폐수소각로 2기중 1 기가 고장이 나 있었는데도 회사측이
그대로 방치한 부분에 대해 환경청점검반들의 직무유기부분과 이같은
사실을 은폐시켜주고 회사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의 여 부에 대해
수사를 펴고있다.
검찰은 이번사건과 관련 지난 21일 대구지방환경청
지도과장,대구시급수과장,수자원개발공사직원등 관련공무원 8명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22일에도 낙동강 다사수 원지 관리과장과 대구지방환경청
직원등 15명을 소환 직무유기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의 직무태만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구속 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 페놀을 낙동강에 방류한 두산전자 구미공장장등
이회사 임직원 6명을 구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