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22일 ''남한사회
주의 노동자 동맹''(사노맹) 결성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사노맹 중앙위원 남진현피고인(28.서울대 무기재료3 제적)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 체 가입등)를 적용,징역 12년.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남피고인은 지난 88년3월 사노맹 총책겸 중앙위원장
백태웅씨(28.서울대 공법졸 수배)의 권유로 이 조직의 결성준비위원회에
가입한 뒤 박노해(34).김진주씨(36)부 부와 함께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하부조직에 검거시 자살을 하거나 독극물 과 폭발물 제조 지시를
내리는등 반국가활동을 해 온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