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비 물가연동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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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폭을 감안해서 아파트분양가를 올려주는 아파트건축비
물가연동제가 실시된다.
또 빠르면 이달중 아파트 분양가가 8.8%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당초 이번주 발표키로했던 분양가 인상안을
놓고 경제기획원과 건설부가 완전합의를 보지못해 공식발표가 늦어지고
있으나 아파트분양가 산정에 물가를 연동시키기로한 원칙에는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비의 물가연동제는 경제기획원이 매월 발표하는 물가지수를 적용,
아파트착공때부터 완공때까지의 건자재및 노임상승분을 따져 입주할때
분양가를 다시 산정, 입주자는 공사기간중 오른 시공비를 추가로 더
부담하는 제도이다.
아파트분양가의 원가(지가)연동제가 도입 실시되고 있는데 이어 공사
기간중에 오른 노임 건자재값 상승분을 분양가에 전가시키는 물가연동제까지
적용, 실시키로 함으로써 앞으로 주택업체들은 사실상 분양가 자율화
조치나 다름없는 획기적인 지원을 받게됐다.
건설부관계자는 물가연동제는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도매물가중
건설관련 15개항목을 골라 별도지수화하는 3가지수 가운데 하나를 선택,
이의 50%만 건축비에 추가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건축비의 물가연동제와 함께 올분양가를 8.8% 인상하거나
물가연동제도입이 늦어질 경우 15.3% 올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기획원은 한자리수 인상방침을 고수하고 물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엔
분양가 인상폭을 8.8%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양가인상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부가 신도시 아파트붕양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것을
우려한 나머지 주택업체들이 분양가 완전자율화가 안될경우 차선책으로
요구해온 건축비의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기획원을 설득, 원칙적인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연동제가 실시된다.
또 빠르면 이달중 아파트 분양가가 8.8%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당초 이번주 발표키로했던 분양가 인상안을
놓고 경제기획원과 건설부가 완전합의를 보지못해 공식발표가 늦어지고
있으나 아파트분양가 산정에 물가를 연동시키기로한 원칙에는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비의 물가연동제는 경제기획원이 매월 발표하는 물가지수를 적용,
아파트착공때부터 완공때까지의 건자재및 노임상승분을 따져 입주할때
분양가를 다시 산정, 입주자는 공사기간중 오른 시공비를 추가로 더
부담하는 제도이다.
아파트분양가의 원가(지가)연동제가 도입 실시되고 있는데 이어 공사
기간중에 오른 노임 건자재값 상승분을 분양가에 전가시키는 물가연동제까지
적용, 실시키로 함으로써 앞으로 주택업체들은 사실상 분양가 자율화
조치나 다름없는 획기적인 지원을 받게됐다.
건설부관계자는 물가연동제는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도매물가중
건설관련 15개항목을 골라 별도지수화하는 3가지수 가운데 하나를 선택,
이의 50%만 건축비에 추가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건축비의 물가연동제와 함께 올분양가를 8.8% 인상하거나
물가연동제도입이 늦어질 경우 15.3% 올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기획원은 한자리수 인상방침을 고수하고 물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엔
분양가 인상폭을 8.8%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양가인상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부가 신도시 아파트붕양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것을
우려한 나머지 주택업체들이 분양가 완전자율화가 안될경우 차선책으로
요구해온 건축비의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기획원을 설득, 원칙적인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