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낙동강에
무단방류, 영남권 전역에 수질오염파동을 일으킨 두산전자(경북 구미시
구포동 644)는 지난 90년 한해동안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모두
7차례의 점검을 받았으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
한차례만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처는 21일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두산전자를
대상으로 대기 2회, 수질 3회, 폐기물 2회등 모두 7회의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지난해 5월9일의 폐기물 점검에서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을 뿐 나머지 6회의 점검에서는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환경처는 특히 지난해 8월과 9월에 실시한 수질부문단속에서는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월 단속에서는
정상통로로는 폐수가 방류되지 않아 폐수채취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이 수시로 보다 정밀하게 단속을 실했다면
두산측의 폐수 무단방류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환경처산하 전국 6개 지방환경청은 업체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연 2-4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이외에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나 단속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충분한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단속요원 또한 1개반이 4-5명에 불과해 규모가 큰 배출업소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