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창 흥덕면 후보매수 수사착수 입력1991.03.20 00:00 수정1991.03.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방의회선거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공안부(이범관부장판사)는 20일 입후보자 김모씨(52)등 4명의피선거권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피선거권 결격자 4명을 21일중 부산시 선관위에 통보, 입후보등록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해당 선관위는 이들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은 뒤 등록무효처리 의결을거쳐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美 통상전문가들 "트럼프 관세대응 급한데..한국은 시간을 잃고 있다" "한국은 지금 시간을 잃고 있다." 탄핵 정국을 지나고 있는 한국의 대미 협상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 2 외교부, 탄핵 직후 美日中 만났다…"대외정책 기조 변함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외교부는 미국·일본·중국 등 주한공관 인사들과 접촉해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알렸다.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 3 檢,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피의자로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을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