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행위등 불공정주식거래에 대한
불공정주식거래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이를위해 검사요원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1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재의 검사인력으로는 날로 늘어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현재의
검사총괄국 및 14국외에 검사5국을 신설키로 했다.
감독원은 이에 따른 직제개편안을 이미 마련,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2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할 예정인데
신설될 검사5국은 검사4국과 함께 전체 상장법인을 업종별로 나누어
불공정거래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감독원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되는 등
국내자본시장개방이 본격화될 예정임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를
전담할 부서를 국제업무국 내에 신설,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와
주식에 투자한 후 원금이나 배당금등을 다시 국외로 반출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추적키로 했다.
감독원은 이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실명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이들이 국내에 들여온 자금과 주식투자액, 해외송금액 등을
전산에 모두 입력,관리키로 하고 이를위해 전산요원도 대거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