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환경규제를 위해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응능력, 경제성장의 정도, 국민의 환경의식, 정부의 환경보전
투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방향을 재설정하는 일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가 내놓은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서는 환경기준을 먼저 선진국 수준으로 묶어놓고 생산체제를
이에 무리하게 맞추게 할 경우 적응도 하지 못하면서 산업활력의 저해와
기업활동의 위축은 물론 일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무리와 역기능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에따라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등 규제중심의
정책보다는 각종 조세지원과 함께 공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장기저리
융자제도 등을 과감히 도입하는 등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시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최근 환경관련법령이 세분화되면서 법적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 고 있는 반면 오염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행위를 억제케 하는
경제적 유인책인 조세감면 혜택은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오히려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관련법률의 수가 60여개에 이르고
이를 관장 하는 기관이 환경처 외에 건설부, 내무부 등 7개부처에 이르는
등 여러부처에 분산 되어 있어 관련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제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지 자제 실시와 함께 수질오염의 책임소재와
폐기물처리문제를 놓고 지역간 마찰도 심 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조정,통제기능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최근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구차원의
환경보전문제가 우리산 업에 미칠 영향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통상질서 재편영향에 못지않게 클것 임으로 정부의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상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