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3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14일 인쇄시설도
갖추지 않은채 지사를 모집해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현대일보사장 강원민피고인(55)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강피고인은 지난89년 8월 신문인쇄용 윤전기도 구입하지 않은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정기간행물 발행 허가를 받은 뒤 지국.지사모집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조모씨(32)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4백만원을 받는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33명으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