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양국정부는 14일 항공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11일부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열린 한.소 항공회담에 따른 이번
정부간 항 공협정 체결로 양국간 항공교류는 이제까지 대한항공과 소련
아에로플로트항공간의 상무협정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져오던 것이
공식교류의 차원으로 승격됐다.
양국은 항공협정의 부속서를 통해 한국항공기의 소련영공통과 회수를
현재의 주 10회에서 91년 3월말부터 20회로,92년 3월말부터 주30회,93년
3월말부터 주 40회,94 년 3월말부터 주50회까지 계속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이 영공통과 회수 범위 내에서 한국기가 모스크바와 유럽간 승객을
실어나를 수도 있도록 했다.
소련측 항공기의 서울운항회수는 91년 3월말에 주12회,92년에
주18회,93년에 주 24회,94년에 주30회등으로 한국기의 소련영공통과 회수의
60% 범위 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시베리아 횡단노선과 별도로 양국 항공사간에 합의된
노선구조도 그대로 추인,중국의 북경,상해,하얼빈등지를 거쳐 상대국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상호 허용 하고 이 노선에서의 운항회수는 현재의
주1회(한국측은 현재 이 노선 대신 동쪽으로 의 우회노선 사용중)에서 오는
4월부터 주2회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 취항항공사 수는 2개까지 허용키로 합의,아시아나항공도 일단
소련취항의 기회는 열리게 됐다.
한국내 취항지는 서울,부산,제주로 정했고 소련내 취항지는
모스크바,하바로브 스크및 기타 1개 지점(한국측 항공사가 이후 선택)으로
정했으며 소련측 항공사의 출발지 중에는 레닌그라드도 포함된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양국간 항공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이헌석
교통부항공국장 을 수석대표로 교통부,외무부등의 관계자 5명이 참석했고
소련측에서는 셀리버스토 프 항공성국제국장을 수석으로 5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 협정은 양국 정부내의 서명절차를 거친후 발효되며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항 공당국간 합의에 따라 잠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