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 4/4분기중의 부동산취득자중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을 조달한 8백38명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 기업운전자금
등이 부동산취득에 전용되지 않았는지 정밀조사토록 의뢰했다.
13일 국세청은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은행대출금으로
샀다"는 이들 8백38명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령에 따른 것으로 은행등 금융기관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중 <>미성년자 <>1천만원 이상 대출받은 부녀자 <>2천만원
이상 대출받은 성인남자등에 대해선 그 명단을 분기별로 은행감독원에
통보케 돼 있다.
또 은행감독원은 이들의 대출금이 대출용도에 맞게 올바로 쓰였는지를
확인, 부동산취득에 이용할 수 없는 기업운전자금등이 전용된 것으로
밝혀지면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그 명단을 다시 국세청에 보내주게
돼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다시 조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가리게 된다.
국세청이 이번에 통보한 8백38명은 부녀자 2백9명, 성인남자
6백29명등이다.
또 이중 은행대출금의 규모가 3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3백95명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작년말에도 90년 3/4분기중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4백17명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