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CATV)등 뉴미디어 방송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야
하며 특히 외래문화.정보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문사나 통신 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CATV에는 외국위성방송의 전파월경에 따른 문화침투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위성방송프로그램을 선별, 수용하고 국내위성방송은 중계기
일부를 공공기관, 대기업, 방송사에 컨소시엄방식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통신개발연구원의 정윤식연구원은 최근 방송정책발전에 관한 연구 를
통해 "지상TV는 채널의 유한희소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
기본방송서비스로 보아 공 영제를 유지하고 뉴미디어방송은 고도서비스로
보아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외래문화침투방지 위해 ***
정연구원은 "특히 신문사나 통신사는 이미 매체산업경영의 노하우와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매체산업의 제한된 영역에서의 독점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여 외래문화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뉴미디어방송사업 참여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신문사의 방송국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등 선진국에서는 모두 신문사의
CATV방송 사업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외래정보.문화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신문사나 통신사의 뉴미디어사업참여방안으로 <>프랑스의
경우처럼 여러 신문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방송사업에 참여케 하거나
<>프로그램공급업에 참여케 하는 방안 <>1개 신문사가 1개방송국만
운영하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의 지상방송사업자는 민간의 CATV사업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CATV사업자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히려
절대부족한 프로그램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프로그램공급자로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정연구원은 또 일본위성방송의 국내수신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ATV 사업자가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선별적으로
수용, CATV망을 통해 각 가정에 분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ATV를 이용한 외국위성방송수신은 수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파라볼라
안테나를 설치하는 비용보다 값싸다는 이점이 있고 프로그램규제
차원에서는 사업자가 규제책 임을 위임받아 프로그램선별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95년 무궁화위성발사로 본격화될 국내위성방송은 초기투자의
위험성 을 고려해 정부, 방송위원회, 공공기관, 방송사가 방송사업을
주도하되 위험분산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고 방송중계기 일부를
여러 공공기관, 대기업, 방송사 에 컨소시엄방식으로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정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위성방송은 CATV, HDTV(고선명TV)등과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대자 본의 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 지금까지 방송사업허가가
규제돼온 공공기관 이나 대기업이 방송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구원은 지상방송의 경우 공영제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상채널의 민간개방이 허용된 이상 민간상업방송이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상업화를 배제할 수 있는가가 향후
방송정책상의 과제로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