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한국승용차 수입 간접봉쇄..고의로 등록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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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당국이 다른 유럽공동체(EC) 11개국중 한나라에 수출,
EC역내 자유유통이 허용된 한국 및 일본 승용차의 프랑스 국내차량
등록을 고의적으로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이들 차량의 프랑스 수입을
간접 봉쇄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당국이 이같은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룩셈 부르크 소재 유럽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마르틴 방게르 EC역내시장 및 산업정책담당 집행위원의 대변인은 이날
연합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이달까지 이문제에 대한 그들의
공식답변서를 EC집행위에 제출하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 이 문제를 보다
다각적으로 심층 검토할 시간적 여 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응답시한의
연장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프랑스인과 프랑스 거주 벨기에인 및 독일인 25명은 최근 수년간
벨기에와 독일 에서 구입한 한국의 현대 승용차를 비롯, 일본의 스바루,
다이하츠, 미츠비시, 이스 즈, 스즈키 승용차를 프랑스에 반입, 프랑스
국내차량 등록을 신청했으나 프랑스 당 국이 과도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오랜기간동안 이의 처리 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제소장(89년2건, 90년22건, 91년2월현재 1건)을 EC집행위에 제출, 프랑스
당국의 이같은 처사는 이들 승용차의 대프랑스 수입을 간접 규제하려 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9일 EC집행위가 이들의 제소장을 접수했음을
확인하면서 방게만 위원이 이를 검토, 지난 2월18일 브뤼셀 주재 프랑스
EC대표부대사 앞으로 보낸 공한에서 이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공식답변서를 3월12일까지 EC집행위에 제출할 것 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게만 위원은 공한에서 이같은 프랑스측 조처가 EC의 한 회원국에
수출된 수입 품의 EC역내 자유유통과 관련, 덤핑혐의등의 예외적 케이스가
아닌 한 "양적 규제에 상당하는 모든 조처의 금지"로 규정하고 있는
EC창설조약, 즉 로마조약 제30조에 위 배됨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들의 제소장이 한국 및 일본차의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는 프랑 스 당국의 관행에 있어 "빙상의 일각"만을 폭로해준 것임을
시인하면서 문제의 승용 차들은 프랑스 당국이 이미 승인한 것과 다른
타입의 승용차이기 때문에 개별승인절 차를 밟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EC집행위에 제소한 이들 소비자중 몇몇은 지난 89년에 차량등록을
신청했으나 아직 차량번호판을 받지 못했으며 이중 한 사람은 이에 따라
프랑스 국내도로에서 문제의 승용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채 되판 것으로
밝혀졌다.
EC역내 자유유통이 허용된 한국 및 일본 승용차의 프랑스 국내차량
등록을 고의적으로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이들 차량의 프랑스 수입을
간접 봉쇄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당국이 이같은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룩셈 부르크 소재 유럽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마르틴 방게르 EC역내시장 및 산업정책담당 집행위원의 대변인은 이날
연합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이달까지 이문제에 대한 그들의
공식답변서를 EC집행위에 제출하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 이 문제를 보다
다각적으로 심층 검토할 시간적 여 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응답시한의
연장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프랑스인과 프랑스 거주 벨기에인 및 독일인 25명은 최근 수년간
벨기에와 독일 에서 구입한 한국의 현대 승용차를 비롯, 일본의 스바루,
다이하츠, 미츠비시, 이스 즈, 스즈키 승용차를 프랑스에 반입, 프랑스
국내차량 등록을 신청했으나 프랑스 당 국이 과도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오랜기간동안 이의 처리 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제소장(89년2건, 90년22건, 91년2월현재 1건)을 EC집행위에 제출, 프랑스
당국의 이같은 처사는 이들 승용차의 대프랑스 수입을 간접 규제하려 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9일 EC집행위가 이들의 제소장을 접수했음을
확인하면서 방게만 위원이 이를 검토, 지난 2월18일 브뤼셀 주재 프랑스
EC대표부대사 앞으로 보낸 공한에서 이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공식답변서를 3월12일까지 EC집행위에 제출할 것 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게만 위원은 공한에서 이같은 프랑스측 조처가 EC의 한 회원국에
수출된 수입 품의 EC역내 자유유통과 관련, 덤핑혐의등의 예외적 케이스가
아닌 한 "양적 규제에 상당하는 모든 조처의 금지"로 규정하고 있는
EC창설조약, 즉 로마조약 제30조에 위 배됨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들의 제소장이 한국 및 일본차의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는 프랑 스 당국의 관행에 있어 "빙상의 일각"만을 폭로해준 것임을
시인하면서 문제의 승용 차들은 프랑스 당국이 이미 승인한 것과 다른
타입의 승용차이기 때문에 개별승인절 차를 밟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EC집행위에 제소한 이들 소비자중 몇몇은 지난 89년에 차량등록을
신청했으나 아직 차량번호판을 받지 못했으며 이중 한 사람은 이에 따라
프랑스 국내도로에서 문제의 승용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채 되판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