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단지 매립허가 특혜"...민주 수서비리 2차백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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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서비리진상조사단(단장 김광일의원)은 11일 "한보그룹이
철강단지 조성을 위해 매립면허를 받은 충남 당진군 송산면 고대리 앞바다
76만8천4백48평은 원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지로 지정되지 않았던
곳인데 한보측의 요청에 의해 정부가 이 지역을 매립기본계획에 포함
시켰으며 특히 국가건설 계획상 불가능한 지역을 매립가능토록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날 2차백서를 발표, 이같이 주장하고 "건설부는 한보가
매립면허를 요청하자 88년 10월부터 89년4월까지 동자부와
농림수산부,상공부,수산청,환경청,해운항만청,충청남도,당진군 군부대등의
의견서를 받은뒤 89년 3월21일 매립계획에 관한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거쳐
89년 6월2일 제9차경제장관회의에서 매립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장인 김의원은 "특히 동자부는 한보의 매립요청 지역이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별도로 수립한 국가계획상 한전의 유연탄
화력발전소 폐기물처리장 예정지역과 중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보의 매립계획지정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의원에 의하면 동자부는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된 뒤인 89년11월27일
매립면허 신청단계에 이르러서야 화력발전소 폐기물 처리장의 위치를
서쪽으로 이전변경하는 축소조정안을 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페기물처리장의 위치변경으로 인해 염전과 양식장등
30만여평의 사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이 침해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건설부가 한보철강의 매립공사에 필수적인 토석채
취허가조건인 매립소요토석 3백5만 중 토석채취허가량은 25만4천에 불과한
데도 실시계획을 인가 했으며 인근어장및 어민피해방지시설계획과
사전피해조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시설계획이나 피해조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철강단지 조성을 위해 매립면허를 받은 충남 당진군 송산면 고대리 앞바다
76만8천4백48평은 원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지로 지정되지 않았던
곳인데 한보측의 요청에 의해 정부가 이 지역을 매립기본계획에 포함
시켰으며 특히 국가건설 계획상 불가능한 지역을 매립가능토록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날 2차백서를 발표, 이같이 주장하고 "건설부는 한보가
매립면허를 요청하자 88년 10월부터 89년4월까지 동자부와
농림수산부,상공부,수산청,환경청,해운항만청,충청남도,당진군 군부대등의
의견서를 받은뒤 89년 3월21일 매립계획에 관한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거쳐
89년 6월2일 제9차경제장관회의에서 매립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장인 김의원은 "특히 동자부는 한보의 매립요청 지역이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별도로 수립한 국가계획상 한전의 유연탄
화력발전소 폐기물처리장 예정지역과 중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보의 매립계획지정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의원에 의하면 동자부는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된 뒤인 89년11월27일
매립면허 신청단계에 이르러서야 화력발전소 폐기물 처리장의 위치를
서쪽으로 이전변경하는 축소조정안을 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페기물처리장의 위치변경으로 인해 염전과 양식장등
30만여평의 사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이 침해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건설부가 한보철강의 매립공사에 필수적인 토석채
취허가조건인 매립소요토석 3백5만 중 토석채취허가량은 25만4천에 불과한
데도 실시계획을 인가 했으며 인근어장및 어민피해방지시설계획과
사전피해조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시설계획이나 피해조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