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주주 주식이동상황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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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재벌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식이동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주주의 주식이동이 있는 법인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최근 주식취득자금의 출처 및 주식의
위장분산여부, 주식평가, 증자지분율 변동상황 등에 대한 중점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주식이동조사는 재벌기업주들의 주식을 통한 사전상속 및
증여행위에 대한 조사와 병행실시되고 있는데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관계서류와 증권감독원으로 부터 통보받은 지분변동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취득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우선 확인키 위해 과거의
소득상황, 재산보유 및 처분현황을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해 정밀
분석키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 부녀자 등 무자력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실제
자금원을 추적해 증여여부를 확인, 증여세 등을 추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신규공개돼 상장된 기업의 경우 대주주들이 주식을
위장분산 시켰는 지의 여부를 파악키 위해 특수관계인의 주식취득에 따른
실질적 자금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배당소득분산 등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는 지의 여부도 중점적으로 가려내기로 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기업주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통해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들로 부터 지난 87년 56억원, 88년 1백17억원, 89년 4백92억원,
90년 5백여억원의 증여세를 각각 추징한 바 있다.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주주의 주식이동이 있는 법인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최근 주식취득자금의 출처 및 주식의
위장분산여부, 주식평가, 증자지분율 변동상황 등에 대한 중점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주식이동조사는 재벌기업주들의 주식을 통한 사전상속 및
증여행위에 대한 조사와 병행실시되고 있는데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관계서류와 증권감독원으로 부터 통보받은 지분변동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취득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우선 확인키 위해 과거의
소득상황, 재산보유 및 처분현황을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해 정밀
분석키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 부녀자 등 무자력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실제
자금원을 추적해 증여여부를 확인, 증여세 등을 추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신규공개돼 상장된 기업의 경우 대주주들이 주식을
위장분산 시켰는 지의 여부를 파악키 위해 특수관계인의 주식취득에 따른
실질적 자금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배당소득분산 등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는 지의 여부도 중점적으로 가려내기로 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기업주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통해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들로 부터 지난 87년 56억원, 88년 1백17억원, 89년 4백92억원,
90년 5백여억원의 증여세를 각각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