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지하철5호선 길동4거리 구간 노선변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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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방화~고덕)가운데 강동구 길동4거리 구간의
노선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서울시가 지하철5호선을 확정하기 전인 지난 89년 길동4거리에
도고건설의 오피스텔신축허가를 내준뒤 그후 지하철건설을 위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건설회사측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서울시가 패소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지하철 노선계획을 확정,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가피하게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특별7부 (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9일 강동구길동
413의45 길동4거리에 지하6/지상17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도고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서울시가 원고회사에 내린 공사중지명령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취소하라"며 서울시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건축시공자인 도고건설이 서울시와의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길동4거리 구간의 지하철노선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를 중지하는게 원고회사에 유리하다는
막연한 사유만으로 적법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공사를 중지시킬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 서울시는 원고가 신축공사를 하면서 별도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중지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중지명령을 내리게 된 이유를 밝히지 않다가 법정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원고 도고건설은 지난 89년 8월 길동4거리에서 연건평 9천5백평짜리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28m 흙파기공사에 착공했으나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지하철5호선이 경유하게 돼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었다.
도고건설측은 재판과정에서 "서울시가 건축허가 신청 당시엔 아무런
조건없이 허가를 내줬다가 건축주와 상의없이 지하철노선을 긋고 나서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고법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노선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서울시가 지하철5호선을 확정하기 전인 지난 89년 길동4거리에
도고건설의 오피스텔신축허가를 내준뒤 그후 지하철건설을 위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건설회사측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서울시가 패소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지하철 노선계획을 확정,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가피하게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특별7부 (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9일 강동구길동
413의45 길동4거리에 지하6/지상17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도고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서울시가 원고회사에 내린 공사중지명령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취소하라"며 서울시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건축시공자인 도고건설이 서울시와의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길동4거리 구간의 지하철노선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를 중지하는게 원고회사에 유리하다는
막연한 사유만으로 적법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공사를 중지시킬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 서울시는 원고가 신축공사를 하면서 별도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중지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중지명령을 내리게 된 이유를 밝히지 않다가 법정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원고 도고건설은 지난 89년 8월 길동4거리에서 연건평 9천5백평짜리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28m 흙파기공사에 착공했으나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지하철5호선이 경유하게 돼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었다.
도고건설측은 재판과정에서 "서울시가 건축허가 신청 당시엔 아무런
조건없이 허가를 내줬다가 건축주와 상의없이 지하철노선을 긋고 나서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고법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