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지난 1월30일부터 2월9일까지 한양대,
중앙대,대구대, 호남대등 4개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사 감사에서
금품수수등과 관련된 입시부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한양대는 신입생을 1지망에서 정원의
80%를 선발한다는 입시요강을 준수하지 않고 동점자등의 이유로 81%이상
선발한 사실이 적발 됐고 중앙대는 우수 체육특기자를 사전 스카웃하면서
기능 열등자도 함께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한양대,중앙대,호남대등 3개대에서는 신규교수채용때 인사위원회
동의및 전형계획에 의한 해당학과의 심사추천과 공개전형에 따른 절차등
각종 인사관계규정을 이행치 않은 사례가 밝혀졌다고 교육부는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대상 4개대는 체육 특기자에 대한 학과배정및
수업운영등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요하는 사례가 공통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번 학사감사에서''90,91학년도(2개년)입학전형관리 전반과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긴시킨 예체능계의 실기고사 평가및 신규교수
임용과정에서의 교수 및 직원의 비리,그리고 교직원및 대학 유공자 자녀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감사결과 지적된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의
총.학장에게 자율 적으로 관련자의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입시부정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대학의 학사감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