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흥은행(대표이사 이종연)은 8일 (주)한보주택(대표이사 정보근)을
상대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보가 서울시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해 달라"며 서울민사지법에 채권가압류 명령신청을 냈다.
조흥은행은 신청서에서"지난해 5월25일 1년기한으로 한보주택에
2백96억5천만원 을 대여해줬으나 한보측이 대출 약정을 위반,대여금을
회수하려한다"며 한보측이 서 울시에 대해 갖고 있는 1백7억3천9백만원의
채권을 가압류해 줄 것 요구했다.
조흥은행이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은 한보주택이 수서지구 11블럭 택지
5천3백69 평을 공급받기 위해 지난해 12월27일 서울시에 계약금조로
건네줬다 계약해지로 돌려받게 된 1백7억3천9백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