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분리선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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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수서사건 진상조사위(위원장 김광일정책위의장)은 5일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청와대측이 수서지구의 개발예정지구 지정당시부터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있을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서울시대책회의도
청와대에 의해 긴급 소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89년 2월27일 수서지구에 대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시 문희갑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수서.대치.우면지구는
재검토>라고해 개발예 정지구지정을 반대한는 의사표시를 했다가
17일후인 3월16일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수석비서관이라는 직책상 당연히 수서지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시 내용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지 않을수 없음으로
비서 실장이 당시부터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금년 1월19일의 서울시대책회의는 서울시가 소집하지
않았는데 그날 아침 일찍부터 장병조비서관이 시장실에 와있었고
정기간부회의가 끝나자 예정에 도 없던 대책회의가 열렸고 이태섭의원과
건설부 이동성주택국장도 즉각 참석했다" 면서 "이날 회의는 서울시의
의사와는 무관한 청와대측에 의해 긴급소집된 것"이라 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알려진바로는 서울시가 88년 8월23일 건설부에
수서지구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요청을 해 89년 3월21일 건설부가
지정한것 처럼 되어있으나 서 울시는 그보다 4개월 이전인 88년
4월8일자로 수서.대치.우면지구의 택지개발을 독 립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요청하지 않고 인근에서 진행중인 개포지구 개발계획에 추 가하는
것으로 변경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서울시가 법상 공영개발(토지수용방식)로 해야되고
구획정리방식으로 할수없는 수서지구개발을 토지소유권이 인정되는
환지방법으로 진행중인 개포지구에 추가신청한 것은 소유자인
한보주택내지 주택조합의 연고권이 인정되게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과 발표를 통해 청와대측이 수서지구의 개발예정지구 지정당시부터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있을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서울시대책회의도
청와대에 의해 긴급 소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89년 2월27일 수서지구에 대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시 문희갑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수서.대치.우면지구는
재검토>라고해 개발예 정지구지정을 반대한는 의사표시를 했다가
17일후인 3월16일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수석비서관이라는 직책상 당연히 수서지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시 내용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지 않을수 없음으로
비서 실장이 당시부터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금년 1월19일의 서울시대책회의는 서울시가 소집하지
않았는데 그날 아침 일찍부터 장병조비서관이 시장실에 와있었고
정기간부회의가 끝나자 예정에 도 없던 대책회의가 열렸고 이태섭의원과
건설부 이동성주택국장도 즉각 참석했다" 면서 "이날 회의는 서울시의
의사와는 무관한 청와대측에 의해 긴급소집된 것"이라 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알려진바로는 서울시가 88년 8월23일 건설부에
수서지구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요청을 해 89년 3월21일 건설부가
지정한것 처럼 되어있으나 서 울시는 그보다 4개월 이전인 88년
4월8일자로 수서.대치.우면지구의 택지개발을 독 립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요청하지 않고 인근에서 진행중인 개포지구 개발계획에 추 가하는
것으로 변경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서울시가 법상 공영개발(토지수용방식)로 해야되고
구획정리방식으로 할수없는 수서지구개발을 토지소유권이 인정되는
환지방법으로 진행중인 개포지구에 추가신청한 것은 소유자인
한보주택내지 주택조합의 연고권이 인정되게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