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선거로 인력수급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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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실시될 예정인 지자제선거에 선거운동원들이 대거
동원됨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이 일시적으로 커다란
차질을 빚고 건설노임 등의 상승을 부추켜 물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여야간에 기초 및 광역의회선거의
분리실시 문제가 논의중인 지자제선거에 나설 예상후보자 규모 등에 비추어
최소한 30만명 이상이 선거운동원으로 동원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건설기능공을 비롯, 일용근로자들 가운데 적지않은 인원이 이번
지자제선거 기간중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노임을 비롯한 각종 인건비가 크게 상승, 서비스부문 등에서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물가관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국내 건설시장은 최근 건축경기 활황 및 사회간접시설 투자확충
등으로 인해 인력이 크게 필요한 상태이나 기능공 및 현장인부 등이
모자라 지난해부터 공사판인부 등의 일당이 7-8만원 수준까지 치솟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지자제선거를 계기로 노임단가의 폭등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선거일정이 길어져 건설 및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인력수급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실시될 지자제선거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 인력수급이나 건설노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자제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원을
대거 동원, 과열양상을 빚는 일 등이 없도록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수 있도록 여야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또 중앙선관위 등의 협조를 얻어 지방의회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원
규모를 초과한 인력동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도,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원
동원을 자제해주도록 행정계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지자제선거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가급적
불요불급한 건축공사 등은 선거를 전후한 기간을 피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특히 제조업체등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지자제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힘쓰기로 했다.
동원됨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이 일시적으로 커다란
차질을 빚고 건설노임 등의 상승을 부추켜 물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여야간에 기초 및 광역의회선거의
분리실시 문제가 논의중인 지자제선거에 나설 예상후보자 규모 등에 비추어
최소한 30만명 이상이 선거운동원으로 동원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건설기능공을 비롯, 일용근로자들 가운데 적지않은 인원이 이번
지자제선거 기간중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노임을 비롯한 각종 인건비가 크게 상승, 서비스부문 등에서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물가관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국내 건설시장은 최근 건축경기 활황 및 사회간접시설 투자확충
등으로 인해 인력이 크게 필요한 상태이나 기능공 및 현장인부 등이
모자라 지난해부터 공사판인부 등의 일당이 7-8만원 수준까지 치솟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지자제선거를 계기로 노임단가의 폭등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선거일정이 길어져 건설 및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인력수급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실시될 지자제선거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 인력수급이나 건설노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자제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원을
대거 동원, 과열양상을 빚는 일 등이 없도록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수 있도록 여야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또 중앙선관위 등의 협조를 얻어 지방의회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원
규모를 초과한 인력동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도,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원
동원을 자제해주도록 행정계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지자제선거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가급적
불요불급한 건축공사 등은 선거를 전후한 기간을 피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특히 제조업체등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지자제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힘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