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등이 잇따라 추진됨에 따라 이들 공사에 들어가는 기초자재인 골재
수급을 뒷받침하기위해 국유림내의 석골재채취를 허용할 방침이다.
1일 건설부와 산림청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석재채취를
금지해오던 국유림에 대해서도 개발을 허용키로하고 영림자가 사업
주체가 되어 민간업체를 참여시키는 공영개발방식이 검토되고있다.
산림청은 관할 영림자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업체들을
참여시켜 생산한후 석골재가격의 10%내외를 징수, 산림복구비로 쓸
계획이다.
산림청은 석골재개발게획을 조기실시하기위해 우선 수도권으로 운반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경기도 양평군일대의 국유림에 대한 자원조사를
연내에 끝내고 공영개발대상지로 지정키로 했다.
현재 산림내에서 생산되는 석골재는 87년 8백만세제곱미터에서 90년
3천1백만세제곱미터르 급증, 전체골재수요의 44%를 차지하고있다.
산림청은 이와함께 민간업체들의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임지등에서
석골재개발을 촉진시키기위해 지난해 개정된 산림법에서 10ha이상의
대규모 채석단지를 지역별로 지정해주고 허가기간도 10년까지 연장시켜
주었었다.
또한 건설부도 올한햇동안 4백19만9천세제곱미터의 골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경기도 파주군 초평도 지구를 골재채취지역으로 지정,
상반기중 채취에 착수키로 하고 이 지역 관할 군부대및 민간소유주와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