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가급적 지양하는 대신 부동산.
주식투기를 비롯한 "재테크"에 치중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정밀세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영택국세청장은 26일 상오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91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이
생산적 활동에 전념하고 투자의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무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이에 따라 생산설비 확장이나 기술개발 등 기업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는 수출품 및 생필품 등의 제조업체로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병.증자 등 자본거래를 이용해 대주주에 변칙적 부당이득을
얻게 해주는 법인, 기업본래의 활동보다 부동산.주식투기등 재테크에
치중하는 법인,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유출시키거나 소득을 이전한
법인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는기업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
탈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를 다른 경비로 처리하거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등의 부실경비유형을 파악, 법인
조사때 중점 조사하겠다" 면서 기업이 소비성 경비지출을 자제토록
촉구했다.
서청장은 올해도 사업규모와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세정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힘쓰는 한편 <>부동산 투기소득을
비롯한 고액의 음성.불로소득자 <>사업목적없이 외화를 낭비하거나
변칙적으로 외화를 유용하는자 <>뚜렷한 신고소득 없는 호화.사치.낭비
행위자들에 대해 중점조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올해 부동산투기 양상에 따라 투기조사를
다각적으로 실시하는 등 투기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재산을 제3자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증여세를 철저히 과세하는 한편 50억원이상의
고액상속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