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비리사건과 관련,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피고인(54)에 대한 항소심 10차공판이 2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염보현전서울시장(59)에 대한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염전시장은 이날 신문에서"85년 이피고인으로부터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내 주유소를 전두환전대통령의 인척에게 특혜 임대해 주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며 "그러나 특혜임대는 본인의 직무권한 밖이어서 당시
농수산물시장 사장에게 민정수석비서실의 의사만 전달했다"고 밝혔다.
염전시장은 이에 앞서 8차와 9차공판에서 변호인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신병을 이유로 재판부의 출석요구를 거부했었다.
이피고인은 5공당시 전전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맡으면서 노량진
수산시장의 감사원 감사에 개입하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내 주유소를
전전태통령의 매제인 조석윤씨에게 특별 임대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