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과 상업/산업은행등 3개
은행은 25일 10여명의 자금관리팀을 구성, 한보철강에 파견키로 했다.
*** 조흥은행선 한보주택 법3관리 검토 ***
이는 재무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한보철강의 자금관리를 강화,
한보철강의 자금이 한보주택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한보철강은 사실상 은행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한보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도 법정관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은행관계자는 오는 3월12일 한보주택이 주택조합에 위약금조로
끊어준 1천억원의 어음중 2백억원이 주택은행으로 교환회부된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한보주택이 이 자금을 막을수 없기 때문에 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행 어음거래소 규약상 은행관리나 법정관리를
받는 업체가 피사취계를 낼 경우 은행에 공탁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 또는 법정관리의 방침이
고려될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