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종합토지세의 손금귀속시기 입력1991.02.23 00:00 수정1991.02.2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정상적인 납기(매년 10월16-31일)를 지나 이듬해1월에 발부받았을 경우 그 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가 되는지요. <회신> 종합토지세에 대한 비용계상은 고지서가 발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하게 됩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계엄령에 놀란 초등생 질문에 교사가 보낸 답장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상황에 놀란 초등학생과 교사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화제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엄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초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에 따르면 ... 2 이토록 눈부신 아롱 아롱! [고두현의 아침 시편] 귀촉도(歸蜀途) 서정주눈물 아롱 아롱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진달래 꽃비 오는... 3 이지템, 아모레퍼시픽과 손잡고 '뷰티 디바이스' 시장 공략 뷰티테크 기업 이지템은 아모레퍼시픽·퍼시픽테크와 손잡고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시장 공략을 위한 신제품 개발 및 기술 혁신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지템은 첨단 뷰티테크를 기반으로 제조업자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