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선원노조연맹(위원장 김부웅)은 외국인 혼승제도와 선박역외
등록제도의 도입을 적극 저지키로 했다.
선원노조는 최근 부산에서 가진 정기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원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결의문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법령 개정촉구에
관한 결의문 <>수협의 위판수수료 부당운영에 대한 환원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문등 3대 결의문을 채택, 정부측에 촉구하는 한편 올해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선원노조는 특히 정부당국과 선주들이 저임금의 외국선원을 혼승시키기
위해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직도 국적선원의 3배에 달하는
해외취업선원이 있는 현실에서 선원들의 생존권을 빼앗아 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저지할 방침이다.
또한 5만여명에 달하는 연근해 어선원들의 경우 극심한 어자원 고갈과
악한 근로조건등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월 50만원
이하인 어선원들에게 감면혜택과 주택공급방안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선원노조는 선원을 AIDS 감염자의 가족과 동일한 부류로 분류, 강제
검진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AIDS 예방법령이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대우라고 지적하고 정부측에 AIDS 예방법령을 개정토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어획물 판매시 노사가 같은 비율로 공동부담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일방적으로 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행 위탁판매 수수료 제도를 개선해 선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