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중 전용면적
40.8평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주택청약 1순위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에
대해 단독주택소유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단독주택은 50평 정도를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러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예고한대로
전용면적 40.8평 초과 주택 보유자는 모두 청약1순위자격을 주지 않기로
하되 아파트이건 단독주택이건간에 오래전부터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있는
대형주택 보유자(기득권자)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일정기간동안
1순위자격을 계속 인정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공부상 건물면적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10평정도 더 큰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청약제한을 하려는 것은 그간 여론수렴과정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똑같은 40.8평 짜리라도 가격, 주택의 형태 등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어 특히 서울 강북지역의 단독주택 거주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예를 들어 단독주택은 공부상 건평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안하던간에 지하실면적이 포함되고 가격에 있어서도 강북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40.8평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1순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부는 단독주택 보유자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일어남에 따라 그간
지역에 따라 청약을 제한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차등화하는 방안과
단독주택 가격에 따라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그럴 경우 또
다른 불균형문제가 초래되고 행정력이 도저히 뒷밭침될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아파트보다 10평 정도가 큰 주택을
대형주택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아파트와의 면적차이를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는 문제가 청약예금 가입자들로부터 민감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내부 정책협의 등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