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익 40%내 배당 자산운용준칙 개정 건의...증권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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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는 현재 증권사들의 배당을 당기순이익의 40%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해 줄 것을 증권당국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21일 증협에 따르면 이번 결산기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적자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현행 규정상 배당을 할수없는데다 무배당시 증권사의
공신력과 우선주처리문제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증협은 금명간 사장단회의를 열어 업계의 자산운용준칙개정방안을
확정, 이를 증권당국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제한하고 있는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해 줄 것을 증권당국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21일 증협에 따르면 이번 결산기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적자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현행 규정상 배당을 할수없는데다 무배당시 증권사의
공신력과 우선주처리문제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증협은 금명간 사장단회의를 열어 업계의 자산운용준칙개정방안을
확정, 이를 증권당국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