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기이식시대에 대비한 연구단체가 내달초 서울대병원에서
발족됨으로써 ''뇌사''의 인정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이식에 관한 의학적인 연구와 장기이식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기금마련등을 목표로 오는 3월 5일 설립될 "서울대병원 장기이식회"(가칭)는
각과 전문의들로 구성돼 암과 함께 현대의학의 주요 연구분야인 장기이식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88년 3월 서울대 김수태교수(일반외과)가 국내 최초로 간이식수술에
성공한 이래 장기이식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각종 질환을 치료,
죽음을 앞둔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아직 국내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뇌사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현재 정부당국은 대한의학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측이
장기이식연구회를 발족하게 된 것도 법적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뇌사의 인정은 인간의 존귀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죽음의 정의 를 바꾸는 것인 만큼 사회 각 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33개주가 법률로 인정하고 있으며 변호사회안, 의사회안,
표준사망판정 법안 중에서 주로 표준사망판정법안(Uniform Determination
of Death Act)이 채택되고 있다.
이안은 사망의 기준을 순환기능, 호흡기능 또는 뇌의 모든 기능이
불가역적인 정지를 일으켰을 때로 규정.
<>영국= 왕립의학분과학회 협의회가 마련한 뇌사기준이 채택되고 있으며
뇌간반사의 상실을 뇌사확인을 위한 검사로 중요시하고 있음.
<>프랑스= 사망의 정의 자체를 규정한 법안은 없으며 뇌사에 관해서는
1968년 정부당국이 미하버드의대가 마련한 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인정.
<>캐나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뇌사에 관한 성문법은 없으나 지난 74년
마니토 바주는 모든 뇌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했을 때 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성문법을 제정.
<>핀란드= 1971년 반포된 사망판정법안을 통해 뇌사 인정.
<>호주= 1977년 뇌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모든 뇌기능의 불가역적인
정지 또는 혈액순환의 불가역적인 정지 를 사망의 정의로 규정.
<>그리스= 인체의 생물학적 물질의 채취과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중추신경계의 불가역적인 기능상실 을 뇌사로 인정.
<>아르헨티나= 1977년 장기공여와 장기이식에 관한 성문법을 제정해 모든
뇌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했을 때 를 사망의 기준으로 규정.
<>체코슬로바키아= 1978년 정부가 제정한 시체의 조직 및 장기채취에
관한 지침에 사망의 기준으로 뇌사 인정.
<>노르웨이= 1977년 왕명으로 뇌사가 포함된 사망에 관한 규정을 반포.
<>스페인= 1979년 법률 30호를 통해 뇌사 인정.
<>대만= 1987년 총통령으로 인체장기이식조례 를 반포해 뇌사인정.(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