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과 민주당은 19일하오 양당총무접촉을 갖고 수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여권에 대해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하되 불응할 경우
야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평민당은 이날 노태우대통령이 임시국회를 소집, 수서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여부, 장병조 전비서관의 업무한계, 한보의 비자금
3백억원이 정부/여당에 유입됐는지 여부등에 대해 직접 해명할것을
촉구하는한편 여권이 임시국회소집에 불응할 경우 야단독의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민주당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평민당은 또 민자당이 야권요구로 소집될 임시국회에 불참할
경우 본회의장에서 농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임시국회는 헌법제47조와 국회법제8조에 제적의원 4분의1이상
요구로 소집되는 것으로 규정돼있어 소집이 가능하다.
한편 민주당과 민중당은 이날 수서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등에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농성에 앞서 "국민에게 드리는들"을 통해 "수서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을 위한 대중투쟁에 나서는 길만이
오늘의 정치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 소속의원및
당직자전원이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시간시한부 농성을 끝낸뒤 20일 상오9시 서울시청앞에
농성자전원이 집결, 청와대앞까지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와함께 수서의혹과 관련해 노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채택, 이철사무총장을 통해 청와대비서실에 전달했다.
이기택총재명의로 된 공개질의서는 "수서사건의 직접 관련자들과
진상조사기관들이 모두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그 지휘감독을
받는자들이어서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임될뿐만아니라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의 의혹을
풀기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볼수밖에 없다"며 수서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도입및 국정조사권발동 용의등을 물었다.
민중당도 이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 앞서 이우재 상임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13대국회의 자진해산과 조기총선, 노정권의
퇴진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