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은 적어도 오는
3월까지는 한보측에 추가대출을 해줘 부도사태를 막는 한편 추가자금이
필요하면 한국은행에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은행감독원도 이와 관련, 주거래은행들이 한보그룹에 대한 대출여력이
부족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보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의 김영석행장은 18일 상오 기자들과
만나 한보주택은 은행측의 어음지급보증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는 3월까지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만일 단자사의 신용대출(어음할인)
분이 만기가 되어 한보그룹의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은행에서 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행장은 당초 일부 은행장들이 18일 상오 주거래은행장 회의를
갖자고 요청했으나 자신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히고 "이는 지금 단계로서는
주거래은행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거래은행 임원들이 회의를 개최,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조문제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행장은 또 한보그룹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발행한 5백27억원의
진성어음도 한보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결제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 단자사 대표들과도 만나 은행측이 지급보증을 해준
어음을 앞당겨 결제에 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보주택의 물품대금어음은 오는 23일 23억원, 3월중 17억원이
만기가 된다면서 이들 자금은 한보측에서 결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자금의 결제가 은행측에 일시에 몰릴 경우
부도사태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때는 한국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보그룹의 자구노력과 관련, 김행장은 정보근부회장과 정흥근
한보철강사장등 임원 3명이 지난 13일 조흥은행을 방문, 오는 3월초까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자구노력계획서를
은행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오는 3월중 한보의 경영추이를 보아가면서 주거래
은행장들과 한보그룹의 향후 처리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우영 은행감독원부원장은 이와 관련, 한보그룹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주거래은행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다만 은행측의
자체해결이 어려울 경우 은행감독원등에 지원을 요청토록 했다고 밝혀
한국은행이 필요할 경우 추가자금지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