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은 모두 관세를 65%경감키로 했다.
16일 재무부는 그동안 옹업기계제조용부분품의 관세감면대상을 특정
모델에 한정해왔으나 이달중 관련규칙을 고쳐 모델에 관계없이
모두 관셰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감면대상농기계에 승용이앙기와 동력운반차를 추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