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병.의원, 변호사를 비롯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가운데
업종별로 기준 수입금액보다 현저하게 적게 신고한 자 등을 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 오는 3월말까지 수입금액을 실제조사 또는 추계조사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업의 경우 소요경비를 역산해 실제
수입금액을 추정하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인이 지급한 고문료 등 원천
징수자료와 사건수임자료를 철저히 분석하는 등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정밀 파악키로 했다.
12일 국세청이 마련한 "면세사업자 조사요령"에 따르면 의료업
가운데 종합병원,성형외과,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소아과, 내과,
안과, 신경정신과, X선과 및 한의원 등 11개 병과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분류하는 한편 신고금액이 지역별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병과별
보험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 기준 수입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특별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특별조사대상인 병.의원에 대해 고용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임차료, 병실수 등을 감안해 실제
수입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진찰권 발급현황과 진료카드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CT촬영기를
보유한 경우 그 수입금액의 누락여부, 수입금액자료가 노출되는 보험
수입금액의 탈루여부 등도 철저히 조사하며 병원경영자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차량을 사업용으로 위장하고 있는지도 확인키로 했다.
국세청은 변호사의 경우 지난해 지역변호사회의 협회비 납부실적명세서
또는 사건경유부 등을 토대로 지역별로 수입금액을 협의결정하거나 전년도
수입금액의 1백15%이상을 기준 수입금액으로 산정했는데 이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법인이 지급한 고문료 등 원천징수자료와 법원 또는
변호사회에서 수집한 사건수임자료를 토대로 사건별로 수입금액의
계상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이밖에 학원의 경우 지난해 8월 실태조사때 확인한 금액을 연간 액수로
환산한 금액 등을 토대로 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