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감사원감사겨과 외압행사사실이 드러난 장병조 전청와대 비서관을
곧 소환조사하고 한보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빠르면 10일중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직접적로비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정태수 한보그룹회장과 강병수 한보주택사장등 한보측관계자를
소환, 탈세및 뇌물공여혐의에 대한 수사를 할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장씨와 정회장에 대한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구속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건설부 김대영 차관과 이동성 주택국장도 감사원감사
결과 택지개발촉진법을 확대해석, 특별분양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로비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금주초 이들을 소환,수뢰부분에
대해 집중조사한뒤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한보이 로비자금이 국회건설위 여야의원들에게도 흘러갔다는
"믿을만한" 정보에 따라 관련의원들의 개인계좌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관련, 건설위의 오용운위원장과, 청원소개를 맡은 이태섭
(민자)등 청원에 깊숙히 간여한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
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한보측이 88년 4월부터 회사임원등의 명의로 수서지구
녹지 4만 9천 8백여평을 원지주들로부터 2백 50억원에 매입, 이를 26개
주택조합에 3백 30억원을 받고 되파는 과정에서 남는 차액 80억원을
정치권과 관계부처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으로 건네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