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 의혹에 따른 한보그룹의 증여세
등 탈세혐의와 관련, 그룹 계열회사간의 자금거래, 회사채발행 및
이용현황 등에 대해도 집중 조사중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보측이 수서지구에서 취득한 토지 7만4천평중
주택조합 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매입했다고 주장, 증여세를 물지 않은
4만8천평에 대해 매입자금출처를 정밀조사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 88년 8월 산업합리화과정에서 한보종합건설과
한보보철강의 합병에따른 자본거래현황과 계열사의 회사채조달 및 이용
현황을 파악, 이들 자금이 토지매입에 쓰였는지를 밝혀내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보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가 제대로 됐는지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곧 감사요원을 국세청에 직접 파견해 본격적인 감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