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은행의 여신운용에 대한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신 지준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래 처음으로 지준부족
은행들에 벌칙성금리를 부과, 제재조치를 취했다.
*** 한은 벌칙성금리 적용 2조원 지원 ***
한은은 1월 하반월 지준마감일 하루전인 6일 방만한 여신운용으로
지준부족사태를 빚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RP(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방식을 통해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형식으로 2조원을 2일간 지원하면서
평소의 연 11.5-12.0%보다 높은 연13%의 벌칙성금리를 부과했다.
또 지준부족규모가 큰 서울신탁은행에 대해서는 연 15.0%의 벌칙금리가
적용되는 B2자금(고금리의 유동성조절자금) 2천억원을 2일간 지원했다.
은행별 RP지원규모를 보면 5대 시중은행중 서울신탁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이 은행당 3천억-3천5백억원이고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1천억원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은은 이같은 자금지원에도 불구, 지준마감일인 7일 은행권의
지분부족규모가 1조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리 15.0%의
B2자금을 부과하여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부터 통화관리방식을 일부 변경, 은행별 여신의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신 지준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총통화 증가율이 16.8%에 불과했으나
민간여신은 1조8천억원이 공급돼 작년동월보다 4천억원이 많았다고 밝히고
따라서 설날이 끼어있는 2월에도 민간여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화증발 예방차원에서 이같이 지준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2월에는 지준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여신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정부의 협조를 얻어 재정부문의 지출을 가급적 억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중 총통화 공급규모는 2조3천억원에 달해 1.4분기중
총통화공급계획 3조원을 감안하면 앞으로 2,3월중의 공급여력은
7천억원밖에 남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