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 평가제 일부 완화...증권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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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다음달부터 월간 회사채 발행규모를 1조원 안팎의
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조절하되 이중 60%는 업종 및 자금용도 등에 따른
발행회사 평점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주간사증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7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당초에는 한정된 증시자금이 불요
불급한 부문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모든 신규회사채발행에
대해 해당회사 평점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이같은 획일적인
규제는 오히려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증권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체 발행규모의 60%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40%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각 증권사가 거래관계 등
나름대로의 선별기준에 따라 회사채발행을 주선할 수 있게 됐다.
증권당국은 이와 함께 발행회사 평점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곧 증권관리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는데 업종별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에 2점, 건설.무역업에 1.5점,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에 1점을 각각
배점하고 자금용도별로는 첨단시설자금과 차환발행에 각각 2점, 기타는
1점을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 2점, 대기업은 1점을 각각 배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우대하고 발행규모면에서도 50억원미만, 50억원-1백억원미만, 1백억-2백
억원미만, 2백억-3백억원미만, 3백억원이상 등 5단계로 구분해 발행규모가
적을수록 점수를 높여 한꺼번에 대규모로 발행하는 것은 억제하기로 했다.
증권당국은 또 월별 회사채 발행규모를 1조원 안팎에서 조절키로하고
지난 10여년간의 회사채 발행실적을 고려해 매월의 발행한도에 신축성을
부여키로 했으며 특히 추석이나 연말등 특별한 자금수요 요인이 있을
때에는 발행규모를 1조3천-1조 4천억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조절하되 이중 60%는 업종 및 자금용도 등에 따른
발행회사 평점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주간사증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7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당초에는 한정된 증시자금이 불요
불급한 부문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모든 신규회사채발행에
대해 해당회사 평점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이같은 획일적인
규제는 오히려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증권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체 발행규모의 60%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40%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각 증권사가 거래관계 등
나름대로의 선별기준에 따라 회사채발행을 주선할 수 있게 됐다.
증권당국은 이와 함께 발행회사 평점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곧 증권관리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는데 업종별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에 2점, 건설.무역업에 1.5점,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에 1점을 각각
배점하고 자금용도별로는 첨단시설자금과 차환발행에 각각 2점, 기타는
1점을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 2점, 대기업은 1점을 각각 배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우대하고 발행규모면에서도 50억원미만, 50억원-1백억원미만, 1백억-2백
억원미만, 2백억-3백억원미만, 3백억원이상 등 5단계로 구분해 발행규모가
적을수록 점수를 높여 한꺼번에 대규모로 발행하는 것은 억제하기로 했다.
증권당국은 또 월별 회사채 발행규모를 1조원 안팎에서 조절키로하고
지난 10여년간의 회사채 발행실적을 고려해 매월의 발행한도에 신축성을
부여키로 했으며 특히 추석이나 연말등 특별한 자금수요 요인이 있을
때에는 발행규모를 1조3천-1조 4천억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