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택지특별공급과 관련,거액의 로비설로 정.관가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한보주택은 주택조합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는데 따른
수백억대의 건설이익을 챙기기 위해 공직자와 금융계중심의 대규모 직장
주택조합을 앞세워 집단민원을 행사하는 한편 배후에서 정당.국회
행정부를 상대로 은밀한 로비활동을 집요하게 펴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청와대/정당들, 모두 서울시에 압력성 청탁 ***
수서의혹의 특징은 청와대.여야할 것없이 정치권과 상부 행정기관이
모두 한목 소리로 집단민원을 해결해 주도록 서울시와 건설부에 압력성
청탁을 해왔다는 점에 있으며 이때문에 당초 불가입장이 확실했던
서울시와 건설부도 점차 강해지는 외압에 방침을 바꿀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이후에 결성된 12개조합에 대해서도
공영개발택지를 떼어 특별공급해 주기로 한 서울시의 최종 결정에서
볼수 있듯이 시로서는 외압에 밀려 나름대로의 옥석도 가리지 못한채
한보측의 로비에 굴복한 듯한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재임중 4차례나 특별공급 요청을 받고도 불가방침을 밝힌 고건전
시장이 작년 연말 퇴임식사에서"나는 재임중 외압에 견뎌낸 점을 긍지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나 연초 시 간부및 주변 인사들에게 보낸
연하장에서 이를 거듭 강조한 것도 당시 수서 지구 택지 특별공급과
관련,시장에게 밀어 닥쳤던 외풍을 간접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시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 검찰도 맘대로 못하는 배후세력 의구심 더해가 ***
이같은 로비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보가 펼친 로비의 실체및 대상과 자금규모는 베일에 가린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검찰권의 엄정한 발동과 함께 국회의 특별
진상조사단 구성등으로 6공출범이후 최대의 정경유착사건이 될지도
모를''특혜의혹''에 대해 명쾌한 수사와 조사를 단행할 것을 바라고
있으나 수사당국은"법률적 하자가 없다""정치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감사원의 부정.비리통보가 오면 그때 수사를 하겠다"는등의 갖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즉각적인 수사착수를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
이사건 뒤에는 검찰도 맘대로 못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더 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3만5천5백평의 땅을 특별공급키로 하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결성된 12개조합 2천7백10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급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일한 변명으로"국회가 청원심사끝에 26개주택조합
3천3백60세대에 3만5천5백평의 택지를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 이를 존중,받아들였을 뿐" 이라고만 되뇌이고 있다.
이와 관련,많은 사람들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후라면 공영개발
택지로 되어 있는 땅에 문제가 된 조합주택 몫을 찾아 줄 수 없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설사 주택조합측이 한보만을 믿고 조합결성을
했다 하더라도 이 역시 탈법행위를 전제로 조합 주택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으로 허가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별공급결정을 내리기 이틀전인 지난 1월19일 박세직서울시장이
소집한''수서대책회의''에 이례적으로 청와대 장병조비서관이 참석한
것은 발언 내용을 접어 두고라도 참석 자체만으로 회의결과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게 중론.
그런데다 장비서관은 이날 해묵은 집단민원인 이 문제를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결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로서는
민원을 받아 들이는 도리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시장은 장비서관의 자문을 받기위해 회의에 초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비서관은 청와대의 담당업무가 택지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져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건설부역시 작년 5월까지만해도 26개 주택조합의 특별공급타당성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다가 국회청원이 진행된 12월에는 ''공급가''쪽
으로 태도를 선회했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들의 설명.
건설부는 서울시가 조합원들의 집단민원이 거세진 작년 5월 택지
공급의 전제조건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에대한 건설부의 의견을 조회했을 때"이문제는 일반청약예금 가입자
들의 반발을 고려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형평에 맞게
해야 한다"며 조합측의 요구가 부당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
건설부는 그러나 같은 해 12월중순께 이문제에 대한 건설부의
입장을 묻는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합법적으로 공급해 주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밝혀 7개월전의 불가입장을 1백80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