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단자)회사들은 금융산업 개편에 따른 단자회사의 업무영역
조정문제와 관련, 콜시장의 전문중개 및 국공채의 인수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단자업 잔류 회사들에 대해 약 1조원 규모의 단기금융
펀드를 허용해 줄 것을 최근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 단자업 잔류 확정 7개사, 건의문 재무부에 제출 ***
5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단자업 잔류를 확정한 7개 회사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정부가 금융산업 개편방침에 따라 잔류 단자사들을 단기
금융시장의 전문중개기관과 국공채시장의 주인수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자금조달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단기금융펀드인 가칭 "현금관리기금"(CMF)의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재무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문은 단기금융펀드는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판매되는
펀드로서 <>통안증권 50-60% <>콜중개자금 30-40% <>기타 국공채 10%의
편입비율로 운용하고 전업단자사들의 본인가가 있게 될 올 하반기께 우선
1조원 규모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또 이같은 펀드의 허용배경과 관련, 정부가 단자회사 전환
추진방안에 따라 앞으로 단자사의 CMA(어음관리구좌) 및 자기발행어음의
수신한도를 대폭 축소할 경우 잔류 단자사의 자금조달 여력이 더욱
위축됨으로써 콜시장의 중개 및 국공채 인수 등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이에 대해 업종전환을 결정한 9개 단자사들에 대한 내인가가
나는대로 이같은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업단자사들의 신규 영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올
하반기께에는 잔류 단자사들에 대해 단기금융시장에서만 운용되는 최초의
펀드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단자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단기금융펀드가 잔류 단자사들에게
허용될 경우 정부의 통화관리 측면에도 큰 도움을 주게되며 시중 실세금리를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콜금리를 안정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