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5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새로 시행되는데 따른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지침을 각 시.도에 보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광고물 공해''를 추방토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2월과 3월 두달동안을 홍보계도기간으로 설정,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현재 설치된 광고물중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들은 자진 철거및 정비토록 하는 한편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해치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플래카드,벽보,전단,노상
입간판, 애드벌룬, 깃발, 소형 지주이용 간판등은 이날부터 즉시 정비키로
했다.
벽면간판.옥상간판.돌출간판등 즉시 철거하기 어려운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기간을 거쳐 4월부터 단속,정비할 방침이다.
기존의 무허가 광고물 가운데 규격.설치위치등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3월말까지 허가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정식 허가를 받았으나
개정법규에 맞지 않는 광고물은 허가기간이 끝난 뒤에 정비토록 했다.
신고없이 옥외 광고업을 하는 업자는 즉시 시.군.구에 신고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
2월1일부터 발효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은 허가없이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 또는 신고없이 옥외 광고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수 있으며 신고없이 벽보, 현수막등의
광고를 하면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매길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또 위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을 마련해 광고주와,광고주의
부탁을 받아 불법광고물을 제작.설치한 사람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 광고물을 고발해도 2-3만원정도의 소액벌금밖에 물지
않아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